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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나아가는사막여우
언제나나아가는사막여우
  • 형사법률
    25.06.16
    Q. 귀촌 후.. 지자체에서 전반적으로 해주는 상수도 공사에도 물 사용료를 200만원을 내야 한다네요귀촌하여 15평 집을 짓고 삽니다. 이동네는 귀촌자에게 물 사용료로 최초 1회 200만원을 이장이 걷어 갑니다. 이번에 지자체에서 전반적인 상수도 연결 사업을 하면서 모든 주민(기존거주자 및 귀촌자...여기는 토박이가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새로 온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들에게 수도물을 큰배관으로 연결해 주는데요..이장에게 200만원을 안낸 사람은 연결을 안해준다는겁니다..(기존주민과 200만원을 낸 사람은 5만원. 200만원을 안낸 사람은 200원)...지자체에서 모두 해 주는건데...이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참고로 10년전에는 300만원을 내야 했는데 군청에 이의를 제기 했더니..하는 말이 관리 운영은 각 동네에 위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서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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