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귀촌 후.. 지자체에서 전반적으로 해주는 상수도 공사에도 물 사용료를 200만원을 내야 한다네요
귀촌하여 15평 집을 짓고 삽니다. 이동네는 귀촌자에게 물 사용료로 최초 1회 200만원을 이장이 걷어 갑니다. 이번에 지자체에서 전반적인 상수도 연결 사업을 하면서 모든 주민(기존거주자 및 귀촌자...여기는 토박이가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새로 온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들에게 수도물을 큰배관으로 연결해 주는데요..이장에게 200만원을 안낸 사람은 연결을 안해준다는겁니다..(기존주민과 200만원을 낸 사람은 5만원. 200만원을 안낸 사람은 200원)...지자체에서 모두 해 주는건데...이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참고로 10년전에는 300만원을 내야 했는데 군청에 이의를 제기 했더니..하는 말이 관리 운영은 각 동네에 위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서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지자체로 문의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이장 등 일부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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