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중복가입 (투잡관련) 가능할까요?기존에 4대보험 가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 4시간정도 근무중입니다. 실제로 일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일을 하는데, 이게 계약서에는 08시~17시로 기재를 해서 작성했습니다.시스템이 한 주 전에 그 다음 주에 근무 가능한 시간대와 날짜를 미리 말하고 출근하는 식입니다.(오후에도 출근할 가능성이 있으니 17시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실제로는 오전만 일합니다.)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로 (0개월) 채용되었습니다.채용공고나 결격사유에는 겸직, 즉 투잡과 관련하여 제재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담당자분이 연락오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입니다.다만 걸리는 점은 기존 일하던 곳의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17시까지로 되어있는데,새로 출근하게 될 도서관에서는 13시부터 출근이라, 4대보험이 계약서 상으로 따르면 동일한 날에 시간이 겹치게 가입이 되는지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투잡 시, 4대보험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니 위 사례에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