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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격려하는파스타

매우격려하는파스타

25.03.31

4대보험 중복가입 (투잡관련) 가능할까요?

기존에 4대보험 가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 4시간정도 근무중입니다.

실제로 일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일을 하는데, 이게 계약서에는 08시~17시로 기재를 해서 작성했습니다.

시스템이 한 주 전에 그 다음 주에 근무 가능한 시간대와 날짜를 미리 말하고 출근하는 식입니다.

(오후에도 출근할 가능성이 있으니 17시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오전만 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로 (0개월) 채용되었습니다.

채용공고나 결격사유에는 겸직, 즉 투잡과 관련하여 제재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담당자분이 연락오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만 걸리는 점은 기존 일하던 곳의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17시까지로 되어있는데,

새로 출근하게 될 도서관에서는 13시부터 출근이라,

  1. 4대보험이 계약서 상으로 따르면 동일한 날에 시간이 겹치게 가입이 되는지

  2.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투잡 시, 4대보험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니 위 사례에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4.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되어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각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취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이중가입이 됩니다. 특별히 회사간 겸업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겹치는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