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수박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왔을때 중개수수료안녕하세요 저는 기존 임차인 입니다사무실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 만료는 내년 2월 말이지만근처에 저렴하고 깨끗한곳이 나와서 제가 바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드리고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임차인 구하는것을 부동산에 맡기지 않고 제가 구하려고 한 이유는부동산에게 중개수수료가 아닌 계약서 작성 수수료만 드려서 이사비용을 조금이나마 아끼려고 한 이유와 인테리어를 제가 새로 해놔서 권리금을 어느정도 받고 나가기 위함입니다임대인분께는 허락을 받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기존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길래 부동산에서 안구해주셔도 되고 제가 구해서 계약서 작성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했더니계약서 대필은 불법이며 자신은 해줄수 없고 다른 부동산에 이런 얘기를 하면 욕먹는다며자신이 관리하는 매물이기때문에 복비를 전체 다 받아야하고이런 경우에 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인 제가 복비를 반반 낼수있게 해주겠다(사실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결국엔 임차인에게 받을 복비를 전액 받겠다는거 아닌가요?)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아하에서 찾아본것도 그렇고 제가 관련 법령 조금은 찾아봤는데직접 중개를 하지 않은 매물에 저렇게 복비를 다 달라고 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혹시몰라 임대 계약서상에 있던 특약 내용 중 중개수수료가 언급된 부분도 가져와봤습니다부동산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제가 복비 전체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특약내용-계약기간중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현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기간중 파손된것은 원상복구하기로한다 계약만료시 연장 여부는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한다(통보없으면 재계약으로 간주함) 개인정보수집, 보관, 활용에 동의하며 기타사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일반관례에 따른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왕복 1차선 도로 불법주정차 추월 사고안녕하세요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과 병원을 어떻게 가야항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가운데 황색실선, 인도쪽 황색 두줄실선인 왕복 1차선, 사고지점 앞쪽에 신호등은 없음쭉 앞에서 가던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오른쪽으로 살짝 붙어 비상깜빡이 킴 >> 조수석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림바로 뒤에서 운전하던 저는조수석 문이 열리는것을 보고 함께 깜빡이를 키며 살짝 멈췄다가(1-2초) 반대쪽 차선에 오는 차가 없는것을 확인 후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추월해서 거의 다 넘어간 상태일때 트럭이 갑자기 출발을 하여 승용차 우측 뒷부분 ↔ 트럭 좌측 앞부분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시트에서 등이 떨어질정도로 몸이 쏠렸고 사고 30분쯤 이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물건을 줍는것도 힘들고 살짝 숙여 인사하는정도만 해도 허리통증이 있습니다바닥도 아니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날때도 허리에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면 아파서 옆을 잡고 일어나야 겨우 일어날 수 있습니다주말 오후라 병원 마감으로 입원은 못했고오늘 점심쯤 들어가보려고합니다일단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 확인 후 제가 피해차량으로 보인다고는 했지만 중앙선을 넘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과실이 안나오지는 않을거라 생각하고 있고제가 대인접수를 한다고 하니 하나도 다친곳 없다던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하겠다고하는데이럴땐 보험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병원은 입원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