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왕복 1차선 도로 불법주정차 추월 사고
안녕하세요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과 병원을 어떻게 가야항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가운데 황색실선, 인도쪽 황색 두줄실선인 왕복 1차선, 사고지점 앞쪽에 신호등은 없음
쭉 앞에서 가던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오른쪽으로 살짝 붙어 비상깜빡이 킴 >> 조수석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림
바로 뒤에서 운전하던 저는
조수석 문이 열리는것을 보고 함께 깜빡이를 키며 살짝 멈췄다가(1-2초) 반대쪽 차선에 오는 차가 없는것을 확인 후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추월해서 거의 다 넘어간 상태일때 트럭이 갑자기 출발을 하여 승용차 우측 뒷부분 ↔ 트럭 좌측 앞부분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시트에서 등이 떨어질정도로 몸이 쏠렸고 사고 30분쯤 이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물건을 줍는것도 힘들고 살짝 숙여 인사하는정도만 해도 허리통증이 있습니다
바닥도 아니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날때도 허리에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면 아파서 옆을 잡고 일어나야 겨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라 병원 마감으로 입원은 못했고
오늘 점심쯤 들어가보려고합니다
일단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 확인 후 제가 피해차량으로 보인다고는 했지만 중앙선을 넘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과실이 안나오지는 않을거라 생각하고 있고
제가 대인접수를 한다고 하니 하나도 다친곳 없다던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하겠다고하는데
이럴땐 보험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병원은 입원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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