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기대하게만드는가오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산정액 질문(근무일 변경)저가 23년 7월부터 24년 8월까지 상용직으로 주3일 8시간씩 일했습니다.24년 9월부터 24년 12월까지 상용직으로 주2일 8시간씩 일하게 되었는데실업급여 산정할때 주2일로 산정될까요 주3일로 산정될까요?(근로계약서는 따로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 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수령 여부노무사님들 매번 수고가 많으십니다.22년 1월에 A회사에 입사하여 8개월간 일용직으로 주2일 근무했습니다. 근무일수는 대략 70~80일이였습니다.이후 회사가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회사로 바뀌어 B회사에 자동으로 흡수되어 22년 9월부터 23년 6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3년 1월부터는 주3일로 근무하여 124일 일했습니다.23년 7월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주3일로 계속 근무하였고 24년 7월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이 기간동안은 184일을 근무할예정입니다.요약하면 총 70+124+184 = 378일을 근무하게 됐는데회사가 바뀌면 전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은 실업급여 적용이 안될까요?일용직 10몇개월후 상용직으로 전환됐는데 일용직 기간도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이 가능할까요?만약 1번과 2번이 적용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