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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수령 여부

노무사님들 매번 수고가 많으십니다.

22년 1월에 A회사에 입사하여 8개월간 일용직으로 주2일 근무했습니다. 근무일수는 대략 70~80일이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회사로 바뀌어 B회사에 자동으로 흡수되어 22년 9월부터 23년 6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3년 1월부터는 주3일로 근무하여 124일 일했습니다.

23년 7월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주3일로 계속 근무하였고 24년 7월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184일을 근무할예정입니다.

요약하면 총 70+124+184 = 378일을 근무하게 됐는데

  1. 회사가 바뀌면 전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은 실업급여 적용이 안될까요?

  2. 일용직 10몇개월후 상용직으로 전환됐는데 일용직 기간도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이 가능할까요?

  3. 만약 1번과 2번이 적용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180일입니다.

    금액은 8시간 근로자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입니다.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가입이력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금액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1.실업급여 수급기간 판단 시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2.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