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승계 관련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25년 11월 1일부터 이 카페에서 근무를 했고 주 14시간입니다 시급은 11000원을 받았는데 알바생이 저까지 총 두명이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사장이 바뀌면서 두명중 한명은 잘리고 사장님이 저 일 잘한다고 시급을 12000원으로 올려주시고 저만 계속 근무했는데요 2월 8일에 제가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요이 경우 근무기간이 1월 1일부터로 측정되나요? 근로계약서를 1월 3일에 다시 쓰긴 했습니다양도양수를 할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고 그걸 거부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공백기간 없이 계속 같은 카페에서 근무했는데도 근무기간 인정은 1월 3일부터로 되나요 11월 1일부터의 근무가 인정되어야지만 3개월이 되어서요절 해고한 사장이 계속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근무기간은 1월 3일부터라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다고 우기셔서요...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는데 거기 감독관님께서도 알바생이 한명 잘렸으니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보기 어렵고 따라서 영업양수가 아니고 고용승계 또한 아니라고 계속 그러시네요카페가 사장은 커피 업무를 아예 모르셔서 제가 새로온 사장님께도 교육을 했었고 신규직원들도 제가 다 교육했습니다 레시피도 저만 다 알고 있었구요... 알바생 중 한명이 잘렸다고 고용승계가 아니란 건 아니지 않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