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관련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5년 11월 1일부터 이 카페에서 근무를 했고 주 14시간입니다 시급은 11000원을 받았는데 알바생이 저까지 총 두명이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사장이 바뀌면서 두명중 한명은 잘리고 사장님이 저 일 잘한다고 시급을 12000원으로 올려주시고 저만 계속 근무했는데요 2월 8일에 제가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요
이 경우 근무기간이 1월 1일부터로 측정되나요? 근로계약서를 1월 3일에 다시 쓰긴 했습니다
양도양수를 할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고 그걸 거부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공백기간 없이 계속 같은 카페에서 근무했는데도 근무기간 인정은 1월 3일부터로 되나요 11월 1일부터의 근무가 인정되어야지만 3개월이 되어서요
절 해고한 사장이 계속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근무기간은 1월 3일부터라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다고 우기셔서요...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는데 거기 감독관님께서도 알바생이 한명 잘렸으니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보기 어렵고 따라서 영업양수가 아니고 고용승계 또한 아니라고 계속 그러시네요
카페가 사장은 커피 업무를 아예 모르셔서 제가 새로온 사장님께도 교육을 했었고 신규직원들도 제가 다 교육했습니다 레시피도 저만 다 알고 있었구요... 알바생 중 한명이 잘렸다고 고용승계가 아니란 건 아니지 않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두명의 근로자중 질문자님 한분만 다시 새로운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사실 자체 만으로는 인적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근로자분의 상황은 물적동일성은 인정되나 인적동일성이 유지되었다 볼수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경우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을 따로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93다18938).
노동청 재진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수는 있어보이나 처음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청 재진정을 통해 감독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수는 있습니다.
주5인미만 사업장 특히나 커피숍같이 3개월쯤 되었을 때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니, 이번사건으로 더이상 체력적 정신적 소모하지마시고 다음 번 취업하시는 곳은 더 근로자를 배려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직장에 취업하시길 감히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되었다면 25.1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해고일인 2.8.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승계에 대하여는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인적부분의 포괄적 승계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물적 동일성도 고용승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적 구성에 변경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