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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경제Q. 대리인 전세계약시 은행의 전세대출 거절?우선 답변 감사합니다>직장인인 친형(임차인)을 대신해 친동생인 제가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 당시 위임장, 형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임대인 확인 후 진행했습니다.본계약 3주 후, 부동산에서 "대리인 계약은 대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 은행에는 형(임차인 본인)이 직접 계약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연락해왔습니다.(본계약 당시 전세계약서에 형의 도장으로만 진행)은행이나 조사업체에서 연락이 올 일은 없겠지만 전화 오면 본인이 직접 했다고 말하라고 하며, 임대인에게도 그렇게 말해두겠다고 합니다.>HUG 버팀목 전세대출 진행 시, 리파인 등 조사업체가 임대인에게 계약 당시 본인들이 한거 맞는지 대리인이 계약했던거 아닌지를 전화로 실제로 확인하나요?만약 임대인이 사실대로 대리인이 계약했다고 답할 경우, 대출 거절이나 실행 후 회수 사유가 되나요?중개업소의 말대로 거짓 대응을 했다가 추후 보증보험 사고 발생 시 보증 이행 거절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지금이라도 은행에 사실대로 말하고 서류를 바로잡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중개사 말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리인 전세계약시 전세대출 거절 문의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현재 상황은 저희 친형이 임차인인데 직장인이고 바빠서 친동생인 제가 대리인으로 부동산에서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끼고 전세계약했습니다. 그과정에서 부동산쪽이 임차인 대리인쪽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굳이 필요없다고는 했는데, 제가 찜찜해서 위임장(위임장이긴하나 전세계약 대리내용이 아닌 임대차신고대리를 위임한다는 내용), 친형과 제 인감증명서, 친형 신분증 들고 가서 임대인쪽도 제가 대리인이라는거확인 후 전세계약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본계약 마치고 맘놓고 있다가 본계약일로부터 3주후인 오늘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전세대출 관련해서 은행쪽에서 연락이 왔었다. 근데 본계약 당시 대리인이 계약한게 아니라 본인(친형)이 와서 직접 계약한걸로 서류 제출해놨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예전에 위임장 갖춘 임차인의 대리인이 전세계약하고 전세대출 신청했는데 일반은행쪽에서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반려를 했었어서 저희의 버팀목전세대출이(부동산쪽에서 HUG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반려가 아닌 대출거절이 날수도 있으니 대리인이 전세계약 했다는 내용 빼고 본인(친형)이 직접한것으로 서류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은행쪽에서 연락올 일은 없겠지만 만약 오면 대리인 없이 본인(친형)이 한걸로하고 사실상 은행쪽에서 연락 올 일 없으니 그냥 이 내용만 알고 가만히 계시면된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쪽에도 이 내용 말해놓을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그냥 대출만 제때 나오고 추후에 문제만 없으면 되는데 현재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일까요?또한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시 은행쪽이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전세계약에 대해 조사하나요? 이 내용이어디 찾아볼곳이 없어서 AI한테 물었더니 은행이나 리파인(조사업체)에서 허그버팀목전세대출 나오기전이나 나온후에도 권리관계 조사를 위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계약서대로 대리인 없이 본인이 와서 계약한게 맞는지 등등 계약내용 조사를 한다는데 맞나요? 추후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했다는걸 은행쪽이알면 대출이나 보증문제가 생기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ㅠㅠ
- 대출경제Q. 허그버팀목전세대출 잔금일 변경 질문제가 무직자도 허그버팀목전세대출 받아다는 곳을 찾다가 오늘 5월13일이 돼서야 은행을 찾아서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내일 당장 필요한 서류와 다시 오라하여 집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을 하려했습니다. 근데 잔금일 최소 30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한데 잔금일이 6월10일이라 이틀이 초과돼어 일단 6월12일로 대출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원분께 말씀드리고 대출신청이 승인된다면 잔금일을 6월12일에서 10일로 변경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