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리인 전세계약시 은행의 전세대출 거절?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
직장인인 친형(임차인)을 대신해 친동생인 제가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위임장, 형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임대인 확인 후 진행했습니다.
본계약 3주 후, 부동산에서 "대리인 계약은 대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 은행에는 형(임차인 본인)이 직접 계약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연락해왔습니다.(본계약 당시 전세계약서에 형의 도장으로만 진행)
은행이나 조사업체에서 연락이 올 일은 없겠지만 전화 오면 본인이 직접 했다고 말하라고 하며, 임대인에게도 그렇게 말해두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HUG 버팀목 전세대출 진행 시, 리파인 등 조사업체가 임대인에게 계약 당시 본인들이 한거 맞는지 대리인이 계약했던거 아닌지를 전화로 실제로 확인하나요?
만약 임대인이 사실대로 대리인이 계약했다고 답할 경우, 대출 거절이나 실행 후 회수 사유가 되나요?
중개업소의 말대로 거짓 대응을 했다가 추후 보증보험 사고 발생 시 보증 이행 거절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은행에 사실대로 말하고 서류를 바로잡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중개사 말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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