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경이로운꼬부기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퇴사 앞둔 직원에게 기존 업무 그대로 하되 월 10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프리랜서 전환 제안한 건에 대해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이미 퇴사한 상태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서류상 처리와 퇴직금 정산이 남음)잦은 야근으로 인하여 물, 식사, 수면같은 기본적인 것을 못 챙기게 되면서 그로 인해 체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최근 출근 중에 너무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서 119에 신고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몸상태가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최근 주변 사람으로부터 살 빠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하고, 피로가 가시질 않더라고요.점심 때 점심 밥 거른 채 물리치료 받고, 저녁 때는 식사도 못하고 야근을 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체온과 감정도 조절되지 않게 되고 길에서 기절할 것 같아 처음으로 수액도 맞아봤습니다ㅎ(퇴사만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지금 생각하니 야근수당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뭘 그리 열심히 했나 싶기도 하네요;;)그래서 대표님과 잘 이야기하여 회복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여 퇴사하기로 했는데, 전무님이 중간에서 퇴사를 앞둔 저에게 프리랜서 전환 제의를 주셨습니다. 다음은 제게 제의 주셔서 수락하고 대표님과 얘기해보신다고 한 후, 전무님과 대화한 내용입니다.이런 회사에서 1년 넘게 다닌 제가 참 바보였다 싶고 회의감이 너무 들더라구요...근무조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실업급여 사유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사유나 노동청 신고는 어려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잦은 야근으로 체력 저하가 너무 심해서 퇴사하는경우도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잦은 야근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져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이러다 죽을 것 같아 퇴사하게 되었는데, 제 사유가 아래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요.혹시 의사소견서는 꼭 필요할까요?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을까 해서요...(병원 치료 받은 기록 등)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