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 앞둔 직원에게 기존 업무 그대로 하되 월 10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프리랜서 전환 제안한 건에 대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미 퇴사한 상태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서류상 처리와 퇴직금 정산이 남음)
잦은 야근으로 인하여 물, 식사, 수면같은 기본적인 것을 못 챙기게 되면서 그로 인해 체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최근 출근 중에 너무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서 119에 신고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몸상태가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변 사람으로부터 살 빠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하고, 피로가 가시질 않더라고요.점심 때 점심 밥 거른 채 물리치료 받고, 저녁 때는 식사도 못하고 야근을 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체온과 감정도 조절되지 않게 되고 길에서 기절할 것 같아 처음으로 수액도 맞아봤습니다ㅎ
(퇴사만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지금 생각하니 야근수당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뭘 그리 열심히 했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대표님과 잘 이야기하여 회복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여 퇴사하기로 했는데, 전무님이 중간에서 퇴사를 앞둔 저에게 프리랜서 전환 제의를 주셨습니다. 다음은 제게 제의 주셔서 수락하고 대표님과 얘기해보신다고 한 후, 전무님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1년 넘게 다닌 제가 참 바보였다 싶고 회의감이 너무 들더라구요...
근무조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실업급여 사유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사유나 노동청 신고는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