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희망을주는선인장
- 구조조정고용·노동Q. 어제 뜬금없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8월 28일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는데,최근 회사측에서 연차없는데 일거리 없음으로 주4일제 시행(무급휴가로 급여 3일까임)계속해서 근로계약시점마다면담해서 문제있는 사람으로 몰고가면서대인관계 문제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길래 조목조목 반박해서 말함 1차 1년 최초계약2차 6개월 3차 6개월4번째 3차 면담면담하면서 사측 녹취 한다길래 하라고 했네요문제있는 것 처럼 몰고가지 말라고 했어요10월22일 근로 2년차 되는 시점나는 그때까지 해보겠다고 하니까사직서 주며 쓰라길래 거부하고웃으면서 정중히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아웃소싱 직원도 가족같이 생각한다고 가족분위기 몰고감) 권고사직 제시조건-실업급여 받게 해 준다-중간에 힘드니까 힘들면 근무하지말고그만둬라( 실급 받게 해주는거 맞냐 물으니 맞다)실업급여 준다고 싸인하라는 권고사직서에 싸인하지 않았는데,퇴사 전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서류 줄 수 있냐 물으니 근로계약종료로하면 된다고 답변이 옴이 경우 정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또, 근로계약종료로 하면 된다는건계약종료일까지 일하라는 뜻이되는거죠??중간에 그만둬도 된다는게 자발적 퇴사로몰고가는거구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도와 강제휴무시 주휴수당 지급안녕하세요~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연차 촉진 제도를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일8시간 주5일직원으로 계약했죠. 입사 2년차 (연차15개 )상반기와 여름하계 휴가 때 나누어 연차를 사용했어요그런데,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서일이 없다는 핑계로 주4일제를 해야된다면서연차가 있는 직원에게는 연차로 싸인하게 하고연차가 없는 직원에게는 휴무로 싸인하게 했습니다.저는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3번을 쉬게 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회사사정상 쉬어야한다고 하였지만혹시 연차가 없는 직원인경우 일하고 싶냐묻길래저는 일해야 한다고 출근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그런데도 강제로 자필 싸인을 하도록 한 상황에서제가 궁금한것은 월 급여 210만원(중식보조비 10만원 포함)3일 강제휴가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지급을 못받고 급여가 감소한다면8월 급여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주휴수당 조건이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