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와 강제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연차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일8시간 주5일
직원으로 계약했죠. 입사 2년차 (연차15개 )
상반기와 여름하계 휴가 때 나누어 연차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서
일이 없다는 핑계로 주4일제를 해야된다면서
연차가 있는 직원에게는 연차로 싸인하게 하고
연차가 없는 직원에게는 휴무로 싸인하게 했습니다.
저는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3번을 쉬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사정상 쉬어야한다고 하였지만
혹시 연차가 없는 직원인경우 일하고 싶냐묻길래
저는 일해야 한다고 출근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자필 싸인을 하도록 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월 급여 210만원
(중식보조비 10만원 포함)
3일 강제휴가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지급을 못받고 급여가 감소한다면
8월 급여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주휴수당 조건이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