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노는샌드위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소정급여일수 1/2시점 기준일이25년 4월 11일 이었습니다.1. 재취업을 25년 4월 11일자로 입사가 되었으면 일자 기준에 부합하는건 맞는거죠?2. 26년 4월 10일자로 퇴사하면 조기취업수당 받을 자격이 완전히 갖춰지는거 맞나요?1/2시점 : 25.04.11입사: 25.04.11퇴사: 26.04.10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 통보 시기 괜찮을까요?????입사: 25년 4월 11일퇴사예정: 26년 4월 30일1. 이때 사직서 제출을 26년 3월 30일에 하는게 맞겠죠?2. 26년 4월 11일이 되어야 연차 15일이 발생할텐데 4월 11일 부터 15일간 연차소진하면 되는거죠?(회사가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 능력 안됨)3.혹시라도 3월 30일에 사직서 제출 했는데 4월 11일 사이에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강제해고나(해고수당만 지급할 심산으로)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4. 아! 참고로 작년 7월부터 월급은 1~2달씩 계속 밀려서 지급되고 있어요4월 11일에 사직서 제출하는게 나을지..(이럴경우 퇴사일 적용이 6월1일은 되어야 가능한거잖아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상환일 지나고 강제집행 해도 되나요?이혼 후상대방이 저에게 10월 31일까지5천만원을 상환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이또한 상대의 사정을 봐주어 3월에 받아야할것을 10월로 늦춰준것)하지만 10월 30일 이런저런 사정으로 갚지못하겠다하여강제집행 한다고 통보하였고,그러자 제게 변제계획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제 주소지로 오지않아 받지도 못함.이에 11월 10일 3500만원만 변제.남은 1500과 지연이자에 대해 강제집행 해도 되는거죠?(상대는 변제하고 있으니 강제집행, 재산 경매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알바를 했는데 작년 급여신고(?)가 이상해요.작년 대학 방학기간에 단기알바모집 공고를 보고 3일 알바를 했는데(일당 10만, 현금) 소득 조회해보니 그 가게에서 600만원을 제게 지급한걸로 등록되어있어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현금으로 받아서 제가 3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저한테는 없는데가게에서 저한테 600만원 줬다고 하면 어쩌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