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상환일 지나고 강제집행 해도 되나요?
이혼 후
상대방이 저에게 10월 31일까지
5천만원을 상환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이또한 상대의 사정을 봐주어 3월에 받아야할것을 10월로 늦춰준것)
하지만 10월 30일 이런저런 사정으로 갚지못하겠다하여
강제집행 한다고 통보하였고,
그러자 제게 변제계획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제 주소지로 오지않아 받지도 못함.
이에 11월 10일 3500만원만 변제.
남은 1500과 지연이자에 대해 강제집행 해도 되는거죠?
(상대는 변제하고 있으니 강제집행, 재산 경매는 부당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