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틋한쭈꾸미볶음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연금 수령일기준,퇴직일 기준, 배우자밑으로인적공제가능배우자밑으로 인적공제 들어가려면제가 근로소득연500만원, 기타소득1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다는데요.퇴직연금때문에퇴직일(2025년)기준인지 퇴직연금 수령일 (2026년)기준인지, 애매한 상황이 생겨서요.2025년 11월까지 육아휴직2025년 12월20 퇴직(2025년 총 근로소득120만원)퇴직연금 400만원 받을꺼(기타소득400만원)아직 개인통장에 입금 안되서2026년 수령할꺼같은데,2026년 연말정산에 배우자밑으로인적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2025년 12월이 퇴직일이라 연금수령을2026년에 하더라도 2025년이 퇴직금 귀속연도가되어 내년 배우자밑으로 인적공제가 안되는걸까요?알려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일25년 12월 퇴직연금1월 수령했을때육아휴직후 남은 연차소진후 퇴사하게됬는데요11월까지 육아휴직기간 이였고 연차소진해서12월22자로 퇴사했어요.퇴직연금은 26년 1월에 수령할수있을듯한데26년도 연말정산시 배우자인적공제 대상으로들어갈수있을까요?아니면,퇴직일 기준으로25년 12월에 귀속일이되어26년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안될까요?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