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수령일기준,퇴직일 기준, 배우자밑으로인적공제가능

배우자밑으로 인적공제 들어가려면

제가 근로소득연500만원, 기타소득100만원이하

여야 가능하다는데요.

퇴직연금때문에

퇴직일(2025년)기준인지 퇴직연금 수령일 (2026년)기준인지, 애매한 상황이 생겨서요.

2025년 11월까지 육아휴직

2025년 12월20 퇴직(2025년 총 근로소득120만원)

퇴직연금 400만원 받을꺼(기타소득400만원)

아직 개인통장에 입금 안되서

2026년 수령할꺼같은데,

2026년 연말정산에 배우자밑으로인적공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2025년 12월이 퇴직일이라 연금수령을

2026년에 하더라도 2025년이 퇴직금 귀속연도가

되어 내년 배우자밑으로 인적공제가 안되는걸까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을 irp계좌로 받아 이연시켜서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인적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