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수령일기준,퇴직일 기준, 배우자밑으로인적공제가능
배우자밑으로 인적공제 들어가려면
제가 근로소득연500만원, 기타소득100만원이하
여야 가능하다는데요.
퇴직연금때문에
퇴직일(2025년)기준인지 퇴직연금 수령일 (2026년)기준인지, 애매한 상황이 생겨서요.
2025년 11월까지 육아휴직
2025년 12월20 퇴직(2025년 총 근로소득120만원)
퇴직연금 400만원 받을꺼(기타소득400만원)
아직 개인통장에 입금 안되서
2026년 수령할꺼같은데,
2026년 연말정산에 배우자밑으로인적공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2025년 12월이 퇴직일이라 연금수령을
2026년에 하더라도 2025년이 퇴직금 귀속연도가
되어 내년 배우자밑으로 인적공제가 안되는걸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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