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수령일기준,퇴직일 기준, 배우자밑으로인적공제가능
배우자밑으로 인적공제 들어가려면
제가 근로소득연500만원, 기타소득100만원이하
여야 가능하다는데요.
퇴직연금때문에
퇴직일(2025년)기준인지 퇴직연금 수령일 (2026년)기준인지, 애매한 상황이 생겨서요.
2025년 11월까지 육아휴직
2025년 12월20 퇴직(2025년 총 근로소득120만원)
퇴직연금 400만원 받을꺼(기타소득400만원)
아직 개인통장에 입금 안되서
2026년 수령할꺼같은데,
2026년 연말정산에 배우자밑으로인적공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2025년 12월이 퇴직일이라 연금수령을
2026년에 하더라도 2025년이 퇴직금 귀속연도가
되어 내년 배우자밑으로 인적공제가 안되는걸까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을 irp계좌로 받아 이연시켜서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인적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