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그자체인동그랑땡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진행 안전하게하려면5인미만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입니다.휴무일에 근무를 일년중 한두번이란 이유로 회사입장을 고려하여 출근하라합니다 휴무일 개인일정으로 출근하지못한다하니 이기적인행동이라며 출근을 강요하고 상사에게 출근거부의대하여 사과하라합니다근무를 하면서 회사내에 규정이없고 상사의 기분.생각에 따라 규정이나 물품의 명칭이 바뀌고,컴플래인이 들어오면 직원책임으로 돌리고 이런식의 직원으로써 불리한 상황들이 반복되어 퇴사를하고싶은데 퇴사통보후 바로 출근을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는지?퇴사통보후 불이익없으려면 어떻게해야할지 궁궁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법률적자문다른직원은 근로계약서작성했고 저는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 구인공고는10시~7시 실제근무시간9시30~7시 7시퇴근 거의없고 7시30분이후부터 야근수당챙겨줌 휴무일 근무강요 주말근무수당없음 점심시간근무시 수당없음면접시 (결혼준비로 촬영.신혼여행)근무못하는날 미리상의들이고승인받았는데 그날이 오면 쉬는제가 엄청잘못된것으로몰고 직원들한테 저처럼하면안된다하며 이야기를하고 저에게는직원들께 사과하라합니다. 이런상황이 법적문제가 없나요? 이런상황에 불만을 가지는 제가 이상한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