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법률적자문
다른직원은 근로계약서작성했고 저는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 구인공고는10시~7시 실제근무시간9시30~7시 7시퇴근 거의없고 7시30분이후부터 야근수당챙겨줌 휴무일 근무강요 주말근무수당없음 점심시간근무시 수당없음
면접시 (결혼준비로 촬영.신혼여행)근무못하는날 미리상의들이고승인받았는데 그날이 오면 쉬는제가 엄청잘못된것으로몰고 직원들한테 저처럼하면안된다하며 이야기를하고 저에게는직원들께 사과하라합니다. 이런상황이 법적문제가 없나요? 이런상황에 불만을 가지는 제가 이상한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점심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질책하고 모욕을 준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지시에 의한 조기출근과 퇴근시간 이후의 초과근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데 사용자 지시로 근무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말근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50% 가산임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결근했다고 하여 사용자가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자가 관리자라면 회사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회사대표가 행위자이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시에는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녹음,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신고가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법 위반소지가 있으니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과 강요에 대해서는 따를 필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