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법률적자문
다른직원은 근로계약서작성했고 저는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 구인공고는10시~7시 실제근무시간9시30~7시 7시퇴근 거의없고 7시30분이후부터 야근수당챙겨줌 휴무일 근무강요 주말근무수당없음 점심시간근무시 수당없음
면접시 (결혼준비로 촬영.신혼여행)근무못하는날 미리상의들이고승인받았는데 그날이 오면 쉬는제가 엄청잘못된것으로몰고 직원들한테 저처럼하면안된다하며 이야기를하고 저에게는직원들께 사과하라합니다. 이런상황이 법적문제가 없나요? 이런상황에 불만을 가지는 제가 이상한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