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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1.05
Q.
알바 교육 명목으로 추가근무, 주휴수당 여부
계약 상은 토 일 5시간 씩 주에 10시간 근무라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알바 면접 합격하고 교육을 목적으로 새로운 평일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3주 동안 평일에도 매일 2시간 씩 근무를 해서 주 20시간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