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교육 명목으로 추가근무, 주휴수당 여부
계약 상은 토 일 5시간 씩 주에 10시간 근무라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알바 면접 합격하고 교육을 목적으로 새로운 평일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3주 동안 평일에도 매일 2시간 씩 근무를 해서 주 20시간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잇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1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