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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명목으로 추가근무, 주휴수당 여부

계약 상은 토 일 5시간 씩 주에 10시간 근무라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알바 면접 합격하고 교육을 목적으로 새로운 평일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3주 동안 평일에도 매일 2시간 씩 근무를 해서 주 20시간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잇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1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