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간 차용 이자 및 이자소득세 관련 문의안녕하세요,결혼예정인 사람에게 2억1천만원을 차입하여,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이자없이 차용증 작성하여, 매월 40만원씩 원금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이후, 5천만원을 추가로 차입하고자 합니다.1.차용증을 원금 2억6천만원으로 갱신할 경우,연이율 0.77% 로 작성하고,연이자 200.2만원을 원금 40만원과 함께 상환하면법정이자율 (2억6천만원*4.6%=연이자 1,196)을 고려했을 때,연간 증여액 1,000만원 미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위 방법에 문제가 없을지요?2.이 경우 매달 채무자(저)가 이자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제가 매달 원천징수금액(27.5%)을 제하고 이자 납입을 한 후, 신고하는 방법이 맞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