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차용 이자 및 이자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결혼예정인 사람에게 2억1천만원을 차입하여,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자없이 차용증 작성하여, 매월 40만원씩 원금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 5천만원을 추가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1.
차용증을 원금 2억6천만원으로 갱신할 경우,
연이율 0.77% 로 작성하고,
연이자 200.2만원을 원금 40만원과 함께 상환하면
법정이자율 (2억6천만원*4.6%=연이자 1,196)을 고려했을 때,
연간 증여액 1,000만원 미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위 방법에 문제가 없을지요?
2.
이 경우 매달 채무자(저)가 이자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매달 원천징수금액(27.5%)을 제하고 이자 납입을 한 후, 신고하는 방법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