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낭만적인농어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자격득실 정정 이후 이직확인서 처리 방법 문의자격득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자격득실확인 정정 청구를 진행하였고, 금일 기준으로 정정 완료된 상태입니다.이후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이 있어,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다만, 전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고 전화 연락만 지속적으로 오는 상태이며, 실제 서류 제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 또는 직권 처리 요청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노무사님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복지공단 확인청구 진행 중 회사에서 계약서 변경을 요구합니다이전에 관련 내용으로 상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노무사님들 조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했고, 현재 처리 중입니다.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현재 자진퇴사로 신고된 부분을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하려면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며내일 회사로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이미 근무는 종료된 상태이고,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이런 경우근무 종료 이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확인청구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종료 로 퇴사했으나 자진퇴사 로 신고 되었을때2025년 9월 2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2025년 12월 초·중반쯤 회사 측에서“회사 내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습 종료를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회사에서계약 종료로 만료 처리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보여주었고,그 내용을 보고 이름을 작성했습니다.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회사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바로 처리해 주지 않아 절차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최근에서야 자격상실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확인해 보니 회사에서**자격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해 두었습니다.고용센터에서는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상황 설명 후 민원을 제기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또한,제가 작성한 사직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회사 측에서는노무사와 통화했다면서근로계약서를 3개월 계약직 형태로 변경해 줄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관리자와 통화한 녹음파일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참고로,작년에 약 1년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이 근무기간은 최근 18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합니다.이런 경우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이 맞는지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지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