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종료 로 퇴사했으나 자진퇴사 로 신고 되었을때
2025년 9월 2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초·중반쯤 회사 측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습 종료를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계약 종료로 만료 처리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보여주었고,
그 내용을 보고 이름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
회사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바로 처리해 주지 않아 절차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자격상실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회사에서
**자격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상황 설명 후 민원을 제기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작성한 사직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노무사와 통화했다면서
근로계약서를 3개월 계약직 형태로 변경해 줄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관리자와 통화한 녹음파일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참고로,
작년에 약 1년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이 근무기간은 최근 18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이 맞는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처리 방식은 잘못됐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고용센터 정정 절차와 노동청 민원을 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1 회사가 자발 퇴사로 처리한 것이 맞는지
아닙니다. 수습 종료를 회사가 먼저 통보했고 사유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면 이는 사용자에 의한 계약해지 내지 사실상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에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의 해고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 귀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사직이 사용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면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일관된 입장입니다.2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이직은 수습 종료라는 회사 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둘째, 설령 형식상 사직서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과 경위상 권고사직 또는 계약해지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셋째,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도 충족합니다. 최근 18개월 이내에 과거 1년 4개월 근무 이력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만 바로잡히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갖춘 상태입니다.이미 답변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회사가 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해줄 수 있다고 한 부분
이미 근무가 종료된 이후라면 소급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존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 명시돼 있다면, 그 기간 종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므로 기간만료 또는 사용자 계약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자발적 퇴사로 바꾸는 것은 고용보험 허위신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가 아니오니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사직서에 별도로 기재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작성 당시의 사직서 내용과 상이하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처리가 적절해 보입니다.
2. 계약만료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한 것을 알리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실에 맞게 계약만료 처리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계약직은 아니므로 계약만료로 처리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요구하여 실제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