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종료 로 퇴사했으나 자진퇴사 로 신고 되었을때
2025년 9월 2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초·중반쯤 회사 측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습 종료를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계약 종료로 만료 처리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보여주었고,
그 내용을 보고 이름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
회사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바로 처리해 주지 않아 절차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자격상실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회사에서
**자격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상황 설명 후 민원을 제기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작성한 사직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노무사와 통화했다면서
근로계약서를 3개월 계약직 형태로 변경해 줄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관리자와 통화한 녹음파일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참고로,
작년에 약 1년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이 근무기간은 최근 18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이 맞는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