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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6.02.09
Q.
채용내정 후 취소 사안 질문드립니다.
최종합격 후 처우 협의, 출근 날 확정 받은 상태에서 채용취소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안되서 민사 손해배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합의를 본다면 1개월치 급여가 적당할까요? 이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다른 최종합격된 회사에게 거절의사를 전달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