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채용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므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금액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통상 2~3개월치 임금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