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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말쑥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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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후 취소 사안 질문드립니다.

최종합격 후 처우 협의, 출근 날 확정 받은 상태에서 채용취소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안되서 민사 손해배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합의를 본다면 1개월치 급여가 적당할까요?

이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다른 최종합격된 회사에게 거절의사를 전달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에 대한 합의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실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실수입은 채용 취소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어 양 당사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1개월치 급여로 수긍할 수 있다면 1개월치 급여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채용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므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금액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통상 2~3개월치 임금상당액)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께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을 보입니다.

    민사소송에 수반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고려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