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친절한우럭
- 교통사고법률Q. 음주운전 1회 적발 기준 재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음주운전 1회 적발 기준5월 20일이면 특별교통교육 마무리 되는데요이후 필기시험보고 기능시험보고 도로주행보는데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 회생·파산법률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관련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해서 글 적어봅니다최근 생활비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 등등 납부하다보니 좀 허덕이게 되어서 알아보다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해 대출을 이자율 높은 걸 여러개 들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는데요대충 제 2 금융권에서 5000만원정도 15.8~19.9퍼센트입니다.. 한달 원금 70 이자 50 총 120만원정도 나가는데요 (연체 이력은 없습니다.)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은 삼성그룹사 다니는 중이고 한달 온전한 세후 월급은 400정도 받는거같아요( 세전 6100 찍힙니다 )월급 400 들어오면 공과금 생활비 나가고 대출이자 나가면 남는게 거의 없어서 힘들어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자하는데 혹시 승인 가능성을 알 수 있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이 문제로 인해 입사채용에 문제 없을까요?경비업쪽으로 취업을 앞둔 상태입니다채용직전이나 단순음주(단속에 걸렸고 대인 대물 사고는 없었습니다) 벌금형을 받았고 경비업 결격사유는 제 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인데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 148조2의 죄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음주운전등으로 벌금 이상 형으로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데 단순음주 벌금형 초범은 해당사항에 적용이 안되는거 맞는건가요?그리고 회사에서 인적조회를 경찰에 신청하면 제가 알기론 경찰에서는 결격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만 알려준다고 아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