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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친절한우럭
그런대로친절한우럭
  • 산업재해고용·노동
    24.10.01
    Q. 이 문제로 인해 입사채용에 문제 없을까요?경비업쪽으로 취업을 앞둔 상태입니다채용직전이나 단순음주(단속에 걸렸고 대인 대물 사고는 없었습니다) 벌금형을 받았고 경비업 결격사유는 제 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인데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 148조2의 죄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음주운전등으로 벌금 이상 형으로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데 단순음주 벌금형 초범은 해당사항에 적용이 안되는거 맞는건가요?그리고 회사에서 인적조회를 경찰에 신청하면 제가 알기론 경찰에서는 결격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만 알려준다고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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