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달한올리브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계약만료 예외케이스가 맞나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마지막 회사에서한달10일짜리 단기계약서를 작성한 계약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아웃소싱업체고 타회사로 파견형태 사대보험가입)그러다 파견회사 물량사정으로 인해보름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그리되면 한달미만이라 일용직처리로 되고 자연스레 조건이 안된다는 답변들을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회사는 상용직으로 상실예정)하지만 계약서 조항에도급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갑과 도급사의 계약이 부득이하게 종료될 경우 제 1조에도 불구하고 본 근로계약은 사업장의 도급계약이 중료되는 날에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을시 예외케이스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조건이 되는가 되면 어느부분이 되는지 하여 질문드립니다애매해서 머리가 아프네요...누구나 아는 메크로적인 답변 사양합니다 무료플랫폼이라도올릴때마다 답문 물량으로 채우는 글 그런식으로 동문서답하는 글들 신고하고 싶을정도로 지겹습니다.. 당연히 이 외 조건들은 다 충족되오니 꼭 내용에 맞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가 가능한상황인지 질문드립니다전회사에 2년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계약만료를 목표로1달10일짜리 단기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었습니다근데회사물량 사정으로 인해 2주반만 일하고 조기종료가 되었는데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계약서 조항에 부득이하게 연장혹은 조기종료가 될 수 있다 써있었고4대보험 가입되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상황 실업급여 탈수있는지안녕하세요현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몰라 질문합니다고용보험주휴일포함 18개월기준이구요전전회사 111일전회사 64일현회사(예정) 30일이라 조건은 충분한데 문제는현회사가 1달10일동안 다니기로 계약하고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진행되는데상황에 따라 퇴사일정이1달미만으로도 될 수 있어서(3주예상 정확하진않음)그리 되었을때실업급여를 못타나 싶어질문남깁니다!종료기간은다를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있구요이런 계약과 계약서인 상황에서한달미만으로 계약만료를 하였을때실업급여 인정이될까요..?단순하게 처음부터 한달미만계약진행만안된다고 들었습니다....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고용보험계산일수 및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조건이 고용보험18개월내에 180일가입이라는데 제 상황이 정확히 맞는지 계산하기 어려워 글 남깁니다회사 근로형태들은단기 다닐곳은 주5일제 8시부터17시근무2달다니는곳은 8시부터18시근무격주5일출근격주 금요일휴무 (대신 다른날들은 연장1시간씩하여 근무 급여명세서엔 0.5시간 일한걸로 체크이고 매일 1시간씩 추가근무하여격주금요일은 쉬는형태로 입사)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무2년다닌곳은 주5일제 9시부터19시근무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무수급조건에 충족한지 그리고 불가능 과 가능하다면몇일이나 부족 한지 몇일이나 여유 일수가 남는지도궁금합니다(마지막회사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예정이고퇴사일이 정확하지 않을수있기에 알아두기위함)그리고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이라적혀있고 1개월조금넘게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계약형태가 일용직이 아닌무조건 상용직으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케이크공장단기채용)현재 11월13일부터 근무예정이고 12월22일까지근무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거같습니다그외는고용보험이력조회하여 알아본 바25년8월4일부터25년10월17일 근무22년9월19일부터 24년10월19일 근무이렇게 되어있습니다여러질문들을 두서없이 글썼지만 급하여그대로 보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고용보험계산일수 및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조건이 고용보험18개월내에 180일가입이라는데 제 상황이 정확히 맞는지 계산하기 어려워 글 남깁니다회사 근로형태들은단기 다닐곳은 주5일제 8시부터17시근무2달다니는곳은 8시부터18시근무격주5일출근격주 금요일휴무 (대신 다른날들은 연장1시간씩하여 근무 급여명세서엔 0.5시간 일한걸로 체크이고 매일 1시간씩 추가근무하여격주금요일은 쉬는형태로 입사)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무2년다닌곳은 주5일제 9시부터19시근무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무수급조건에 충족한지 그리고 불가능 과 가능하다면몇일이나 부족 한지 몇일이나 여유 일수가 남는지도궁금합니다(마지막회사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예정이고퇴사일이 정확하지 않을수있기에 알아두기위함)그리고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이라적혀있고 1개월조금넘게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계약형태가 일용직이 아닌무조건 상용직으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케이크공장단기채용)마지막으로 2달넘게 다닌곳은10월3일부터 12일까지 연휴기간이었습니다 그 사이10일금요일 평일은 연차구이것도 포함이 되는지 헷갈려서 추가로 말씀적습니다현재 11월13일부터 근무예정이고 12월22일까지근무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거같습니다그외는고용보험이력조회하여 알아본 바25년8월4일부터25년10월17일 근무22년9월19일부터 24년10월19일 근무이렇게 되어있습니다여러질문들을 두서없이 글썼지만 급하여그대로 보냅니다그리고구체적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씩연장되는 단기 계약직 중 연장을 안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단기 베이커리 알바로일을 할예정입니다전회사에 18개월내 고용보험180일 초과분이 되어 기본조건은 되었구요문제는 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것이고 그 기간에 정함이 없이 계속 갱신이라는데예를들어 2개월 다니고 3번째차 재계약을 제가원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수급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원래라면 계약연장을 제가 원하지 않아 자발적퇴사라고 생각하는데아웃소싱에서는 계약만료라 하기에채용대행사가 아닌 본사에서는 막상 내용이 다르거나 혹은 해석이다를 수 있어 궁금합니다그리고 안된다면 될 수 있는 우회적인것 혹은 다른방법이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