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씩연장되는 단기 계약직 중 연장을 안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단기 베이커리 알바로
일을 할예정입니다
전회사에 18개월내 고용보험180일 초과분이 되어 기본조건은 되었구요
문제는 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것이고 그 기간에 정함이 없이 계속 갱신이라는데
예를들어 2개월 다니고 3번째차 재계약을 제가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
수급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라면 계약연장을 제가 원하지 않아 자발적퇴사라고 생각하는데
아웃소싱에서는 계약만료라 하기에
채용대행사가 아닌 본사에서는 막상 내용이 다르거나 혹은 해석이
다를 수 있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될 수 있는 우회적인것 혹은 다른방법이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