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주휴수당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현재 회사내에 골프연습장에서 근무중이며 도급회사로 계약중이며 12/31부로 만료되고다른 도급회사로 계약해서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리모델링으로 인해 2개월간 회사가 쉬어야합니다이때 50%만 급여를 준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또한 그 조건이 맘에들지않아재계약을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지그리고 현재 연봉제로 정규직으로 다니는데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 미포함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또한 현재 12/31부로 만료되는곳은 계약만료가 된다라는것을 한달전에 고지를 안했는데이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