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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생기넘치는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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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주휴수당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사내에 골프연습장에서 근무중이며

도급회사로 계약중이며 12/31부로 만료되고

다른 도급회사로 계약해서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

리모델링으로 인해 2개월간 회사가 쉬어야합니다

이때 50%만 급여를 준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또한 그 조건이 맘에들지않아

재계약을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지

그리고 현재 연봉제로 정규직으로 다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 미포함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현재 12/31부로 만료되는곳은

계약만료가 된다라는것을 한달전에 고지를 안했는데

이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업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70% 미만으로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 및 월급제는 연봉 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연봉 또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12.31.까지 근로하기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