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주휴수당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사내에 골프연습장에서 근무중이며
도급회사로 계약중이며 12/31부로 만료되고
다른 도급회사로 계약해서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
리모델링으로 인해 2개월간 회사가 쉬어야합니다
이때 50%만 급여를 준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또한 그 조건이 맘에들지않아
재계약을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지
그리고 현재 연봉제로 정규직으로 다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 미포함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현재 12/31부로 만료되는곳은
계약만료가 된다라는것을 한달전에 고지를 안했는데
이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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