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무한한차장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갑자기 몸에 두드러기 같은게 잔뜩올라왔어요장례식이 있어서 냉방이 강한곳에서 지내고 산에도 올라갔다왔습니다. 갑자기 이런게 생기더니 너무 가려워서요.팔 다리 등쪽까지 생겼어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피부과의료상담Q. 진물은 안나오고 간지러움이 있지만 심한정도는 아닙니다제목 그대로 씻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런게 생겼더라구요 대체 뭘까요? 습진같은건가요? 진물은 안나오고 간지러움이 있지만 심한정도는 아닙니다! 다리쪽에도 같은게 작게 올라왔어요! 일단 비판텐은 발랐는데 괜히 걱정이 되어서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좌회전 차량 과 우회전 차량 충돌 과실비율좌회전 차량(상대방)과 저의 차량(우회전차량) 충돌이었습니다. 경미한사고이고 상대방 좌회전 차량이 황색불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과실비율을 7:3(제가 7)로 보험사끼리 이야기를 했고 저도 받아드렸는데 상대방 운전자측에서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심위에 갑니다. 혹시 무과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삼성생명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월세보증금월세 보증금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회사에 말씀드려 신청서도 받았고 제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도 했고,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미과세증명, 전국단위, 재산세 주택분)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등.. 필요서류한 서류는 모두 준비해뒀습니다.보증금보다 퇴직연금이 더 적은데 그거 다 인출이 가능한가요?저는 이것을 계약후 바로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싶은데 잔금일전까지 입금이 될까요?혹시 인출을 거부하는 일도 생길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묵시적계약기간 관련 질문입니다19년도 4월 6일에 계약을 했고 21년에 계약만료 이지만 묵시적갱신으로 4년정도를 더 살았고, 선불로 매달 7일마다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24년 12월 2일에 전화해서 급전이 필요하니 보증금 2000만원을 더 올려줄지, 그게 아니면 다른데로 이사할지 이번주내로 말해달라고해서 이사를 할것이다 라고 24년 12월 3일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른곳을 알아봤고 제가 알아본 집은 즉시 입주가 가능했습니다만.. 그쪽 집주인분께서 1월말에 입주하시길 원해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그 집으로 1월 말~ 2월초에 이사를 할까 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현 집주인분께 보증금반환 이야기를 하니 아니나 다를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신다고 하시네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4월 6일에 반환 하시겠다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해지통고후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집주인분이 부동산에 월세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혹시 세입자가 정해지면 ‘1월말이나 2월초쯤 입주가능시기를 말씀드리면 되겠느냐..?’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보증금 반환이 법적으로 가능한 3월 3일 이후에 나가고 싶다. 했더니 그럼 지금 세입자를 받을 의미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입주가능시기 1월말이나 2월초로 말씀드려달라.. 했구요! 물론 세입자가 구해지면 너무 너무 다행이지만 제가 이사가려고 알아본 집 조건이 좋아서 지금 이 아파트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그 시기에 맞춰서 계약을 할까 합니다. 그 집을 포기했는데 지금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생겨서 갑자기 한달정도 시간두고 입주가능한 집을 구하는것도 너무 위험부담이 커서요. 1. 먼저 이사를 나가는 경우 3월 3일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닐경우 4월 6일에 받게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3월 3일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참 이때는 혹시 짐을 조금 두고 나가야할까요? 그러면 새로 이사가는집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2. 세입자가 구해지던 안구해지던 제가 3개월전에 나가게 된다면 제가 집주인분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지불해야 하는거라면 ! 3월 3일 후에 나가면 지불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3.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제가 계약을 하고도 3월 3일까지는 약 한달정도가 뜨는 상황인데 그때도 지금 집 한달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4월 6일까지 두달을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