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불임금을 늦게 받고도 고소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관련으로 최근 노동청 진정을 넣었습니다. 전 달에 단기 알바 시작 사전에 안내나 합의 없이 퇴사 후 2일 지나고 나서야 급여가 다음달에 들어온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일부라도 지급해달라 또는 2주 이후 노동청 진정 넣을 것이니 해당 월 말에 지급해달라 했지만 문자 답변 일절 없었습니다. 이후 노동청 진정을 넣었고, 진술서를 쓸 땐 감독관이 고소하면 돈 못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돈받으면 취하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감독관에게 따로 말해 당월 16일까지 임금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사업장에 전달해달라고 했는데요. 16일이 아니라 통보받은 대로 당월 20일에 돈이 들어왔습니다.이 경우에는 고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만 가능한가요? 둘다 취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