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관련으로 최근 노동청 진정을 넣었습니다.
전 달에 단기 알바 시작 사전에 안내나 합의 없이 퇴사 후 2일 지나고 나서야 급여가 다음달에 들어온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일부라도 지급해달라 또는 2주 이후 노동청 진정 넣을 것이니 해당 월 말에 지급해달라 했지만 문자 답변 일절 없었습니다.
이후 노동청 진정을 넣었고, 진술서를 쓸 땐 감독관이 고소하면 돈 못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돈받으면 취하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감독관에게 따로 말해 당월 16일까지 임금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사업장에 전달해달라고 했는데요. 16일이 아니라 통보받은 대로 당월 20일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만 가능한가요? 둘다 취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