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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신나는방울뱀
한참신나는방울뱀1일 전

체불임금을 늦게 받고도 고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관련으로 최근 노동청 진정을 넣었습니다.

전 달에 단기 알바 시작 사전에 안내나 합의 없이 퇴사 후 2일 지나고 나서야 급여가 다음달에 들어온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일부라도 지급해달라 또는 2주 이후 노동청 진정 넣을 것이니 해당 월 말에 지급해달라 했지만 문자 답변 일절 없었습니다.

이후 노동청 진정을 넣었고, 진술서를 쓸 땐 감독관이 고소하면 돈 못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돈받으면 취하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감독관에게 따로 말해 당월 16일까지 임금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사업장에 전달해달라고 했는데요. 16일이 아니라 통보받은 대로 당월 20일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만 가능한가요? 둘다 취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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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과 별건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해서 임금의 지급받은 경우, 처벌 원하는 경우에도 실제 기소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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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소한다고 못받는다고 한 건 감독관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취하서를 쓰지 않았으면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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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 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실효성이 크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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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의 건입니다. 둘다 취하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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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서는 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을

    받았기 떄문에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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