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등록해서 학원과 계약 관계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본사가 있고, 본사가 학원과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전원 등록된 형태의 학원에서 방문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딱히 정하지 않았고, 업무적으로는 1. 일은 아이디어 낸 사람이 가장 잘한다며 업무에 대한 부담 가중시킴 2.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고 싶지 않다고 수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내년에도 시킬 거라고 함이 상황에서 2월 말 퇴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외에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사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