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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해서 학원과 계약 관계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본사가 있고, 본사가 학원과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전원 등록된 형태의 학원에서 방문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딱히 정하지 않았고, 업무적으로는 1. 일은 아이디어 낸 사람이 가장 잘한다며 업무에 대한 부담 가중시킴 2.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고 싶지 않다고 수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내년에도 시킬 거라고 함

이 상황에서 2월 말 퇴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외에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사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1~2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문제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전자의 경우라면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알리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최소 1개월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좋고 객관적인 형태로 남을 수 있는 서면, 문자, 이메일 등으로 6하원칙에 의해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의사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사직예정일에 종료되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월급제의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1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