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자라나는오이김치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퇴직금 중도정산 이력이 있을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금액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유로 10월 귀속으로 퇴직금 중도정산(과거시점)을 진행하고 10월 귀속으로 퇴직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럴경우 10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퇴직소득' 금액란에 '10월 퇴직금 중도정산금 + 10월 퇴직금 + 10월 퇴직금 중도정산금' 으로 금액이 들어가는게 맞나 싶어서요, 집계된 금액을 보니 자동으로 중도정산금액이 한번 더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요.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RSU 지급(소급 반영 후 원천세 수정신고)안녕하세요, 사업장이고요, 작년 24년 8월에 RSU 권리 확정이 되었지만 직원들에게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이런저런 회사 사정에 의해)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주려고 하거든요, 작년 8월 소득으로 반영하고 지급은 이번 6월 혹은 7월에 하고.이 경우 작년 8월 소득으로 반영하면서 작년 8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잖아요.가산세 일자 시작 기준일이 9/11일 부터인가요 아니면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이거 해당이 될까요?? RSU 지급시에도 이 조항이 해당이 될까요??아니면 아얘 말이 안되는 건가요???RSU를 작년 소득으로 넣고 이번에 지급해서 수정신고 한다는게!!확인 좀 부탁드려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같은 연도에 중도퇴직정산 및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예를들어24년 4월에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아 일반통장으로 입금 후 10월에 진짜 퇴직을 하여 12월에 IRP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이 경우 같은해에 퇴직금이 2번 발생이 되었고 4월에 원천세 신고에 중간정산 퇴직금 금액 및 세금을 반영하여 신고 완료하였는데 10월에 원천세 신고할때 4월에 발생된 중도퇴직금 및 세금도 한번 더 신고해야하나요??아니면 추가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본인의 요청으로 퇴직금 미지급 괜찮나요??퇴사자분인데 본인이 채권가압류로 모든 소송이 종결나면 그 이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겁니다.그래서 저희는 혹시 몰라 퇴직금 지연이자 미지급 합의서를 받아 두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본인의 요청이니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죠??합의서를 받아놔도 나중에 본인이 발뺌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여부예를들어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을 한 상태라 무급으로 쉬고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이 경우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워킹데이로만 계산된 13일치만 공제하면 되는걸까요??워킹데이로 13일을 사용하였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실취소 완료 후 재직, 그리고 다시 상실신고 시 발생될 노무적인 이슈직장에 한 분이 계십니다.그런데 이분의 문제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후 다시 상실취소 신고를 해 계속 근로자로 자격이 변경 되었습니다.이후 3개월 후 퇴사처리를 하기 위해 상실신고를 진행 하려는데 이때 4대보험은 어차피 재정산 될 것 같은데 혹시 노무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될 게 있을까요??너무 특이케이스라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