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인의 요청으로 퇴직금 미지급 괜찮나요??
퇴사자분인데 본인이 채권가압류로 모든 소송이 종결나면 그 이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 몰라 퇴직금 지연이자 미지급 합의서를 받아 두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본인의 요청이니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합의서를 받아놔도 나중에 본인이 발뺌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고용·노동
퇴사자분인데 본인이 채권가압류로 모든 소송이 종결나면 그 이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 몰라 퇴직금 지연이자 미지급 합의서를 받아 두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본인의 요청이니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합의서를 받아놔도 나중에 본인이 발뺌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