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손꼽히는은행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휴일근무 수당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모든 직원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6월달에 다들 업무가 과해진 탓에 회사에서 야근과 주말 수당을 챙겨주겠다 했습니다.특히 주말 근무는 8시간 미만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챙겨주겠다고 공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6월 급여를 받아보니 상여금 명목으로 만원대로 딱 떨어지는 금액을 받았고, 제 통상 시급보다 훨씬 덜 받았습니다. 공지는 사라진 상황이지만 제가 캡쳐해둔 것은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과 실업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아까 하나 올렸는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3월부터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2월달 급여가 3.10일에 지급이 되어야하지만 4일 정도 밀렸고,3월 급여(4.10 지급)는 15일 정도 밀렸습니다.4월 급여(5.10 지급)도 현재 절반만 받은 상태입니다.5월 2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저렇게 계산할 시에 퇴사일까지 밀린 기간은 약 30일 정도입니다..5월 급여(6.10 지급) 또한 밀릴거 같은데 퇴사 이후에는 기간을 산정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퇴사자에게는 퇴사 이후에는 급여가 밀려도 된다는 뜻인거 같은데요...임금체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에 질문있습니다임금체불이 3개월 연속으로 도합 약 30일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이 때문에 5월말까지만 다니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무조건 60일이 기준일까요?반복적인 지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사팀에서 퇴직일을 잘못 입력했어요연차가 13일 정도 남아서 모두 소진하여 5월 21일에 퇴사예정입니다.5월 20일까지 연차를 소진한 상태인데, 인사팀에 신입이 들어와서 5월 20일이 퇴직 예정이라고 뜨고 실제 계약서도 5월 20일로 쓰고 나왔습니다..저는 그전까지 전혀 모르다가 문득 검색해보니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고 하네요.그럼 계약서나 퇴직일이나 전부 5월 21일로 변경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회사에 안나가는 상태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요청드려야 하나요?아니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