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에 질문있습니다
임금체불이 3개월 연속으로 도합 약 30일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5월말까지만 다니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무조건 60일이 기준일까요?
반복적인 지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