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종료 주에 정기휴무 변경 요청 수용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은 매주 월요일 전체 휴무이며,해당 직원의 정기휴무일은 월·화요일입니다.이 직원은 육아휴직이 이번 주 목요일에 종료되어금요일부터 복직 예정입니다.그런데 본인의 기존 정기휴무(월·화)를해당 주에 한해 금·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이 경우,사업장이 기존 스케줄대로 월·화를 휴무로 보고금·토 휴무 변경 요청을 승인하지 않아도 되는지,아니면 직원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관련 법령이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