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주에 정기휴무 변경 요청 수용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매주 월요일 전체 휴무이며,
해당 직원의 정기휴무일은 월·화요일입니다.
이 직원은 육아휴직이 이번 주 목요일에 종료되어
금요일부터 복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기존 정기휴무(월·화)를
해당 주에 한해 금·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기존 스케줄대로 월·화를 휴무로 보고
금·토 휴무 변경 요청을 승인하지 않아도 되는지,아니면 직원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관련 법령이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