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수수한순두부
- 근로계약고용·노동Q. A사업장 근로계약 종료 후 B사업장으로 근로계약 시 퇴직금 A사업장 입사일 산입 여부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로자 1명은 본래 B사업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내부업무사정으로 인해 A사업장과 근로계약 후 업무완수 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전제로 함)B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대표자는 두 사업장 동일함)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B사업장에서 퇴사시, A사업장에 입사일부터 근속일 산정 및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아니면 a,b 사업장 사대보험 이중취득 후 관련업무가 종료될동안 a사업장에서만 급여가 나가고, b사업장으로는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유롭게 출근하는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안녕하세요!출퇴근 시간 및 출근일도 자유롭게 출근하는 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인가요?일단 출근해도 8시간은 안채울 것 같아 단시간근로자 같으면서도,소정근로시간 및 요일을 정하려하니 솔직히 근로자 재량이고 대표자도 터치하지 않을 예정이라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일단 사대보험은 가입하고, 급여는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급 15만원 하루 10시간 근무 시급 계산 문의안녕하세요!일급 150,000원, 하루 10시간(오전 9시~오후 9시, 휴게시간 제외)근무 시시급은 150,000/(8+2*1.5)=13,636원이 맞나요?맞다면 이 산식에는 주휴수당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주휴수당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일급: 15만원시급: 150,000/(8+2*1.5)=13,636원근로계약기간:5.9~5.12소정근로시간: 10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근무일/휴일: 매주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근로계약서 상 위와같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5/9 10시간 근무5/10 10시간 근무5/11 7.5시간 근무5/12 6.5시간 근무이렇게 총 4일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래는 제가 계산한 산식인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주휴시간: (10+10+7.5+6.5)/40*8=6.8시간주휴수당: 6.8*13,636=92,72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