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사업장 근로계약 종료 후 B사업장으로 근로계약 시 퇴직금 A사업장 입사일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1명은 본래 B사업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업무사정으로 인해 A사업장과 근로계약 후 업무완수 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전제로 함)
B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대표자는 두 사업장 동일함)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B사업장에서 퇴사시, A사업장에 입사일부터 근속일 산정 및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a,b 사업장 사대보험 이중취득 후 관련업무가 종료될동안 a사업장에서만 급여가 나가고, b사업장으로는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