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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단순한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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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1.02
    Q.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집주인의 까다로운 새 임차인 조건전세계약중 제 사정으로 중도에 이사를가게되어 집주인께 6개월전 통보를 하였습니다. 집주인께 양해를 구하고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는데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집주인이 신혼부부만을 고집하여 결국 제가 원하는날짜까지 새 임차인을 못구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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