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 제 사정으로 중도에 이사를가게되어 집주인께 6개월전 통보를 하였습니다. 집주인께 양해를 구하고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는데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집주인이 신혼부부만을 고집하여 결국 제가 원하는날짜까지 새 임차인을 못구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임대인이 양해를 주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상황에서 신혼부부만 고집하는 것은 계약 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전 통보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었음에도 후속 임차인을 구할 기회를 제한했다면 보증금 지연으로 인한 이자나 임대료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